매년 7월 17일, 달력 위에서 '빨간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날을 '제헌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1948년 7월 17일은 바로 대한민국의 법적인 기틀이자 국민의 권리를 담은 최초의 헌법이 세상에 공포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제헌절을 맞아, 77년 전 그날의 의미와 우리 헌법의 첫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돌아봅니다.
1948년 7월 17일, 왜 이날이었을까?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될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7월 12일 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을 공포할 날짜로 7월 17일이 선택된 데에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을 건국한 날짜(1392년 음력 7월 17일)와 맞춘 것입니다. 이는 과거 왕조의 역사적 정통성을 새롭게 탄생하는 민주공화국이 계승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 그 핵심 내용은?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 헌법은 총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되는 핵심 원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항목 | 1948년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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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태 |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
국민 주권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 형태 | 대통령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
입법부 | 단원제 국회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
기본권 보장 |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제헌절 Q&A: 헌법과 국경일 이야기
제헌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았습니다.

Q. 제헌절은 왜 공휴일(빨간 날)이 아닌가요?
A.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6년 공공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늘어난 휴일만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어도 여전히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중요한 날입니다.
Q. 1948년 헌법과 지금 헌법은 많이 다른가요?
A. 네, 여러 차례의 개헌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대통령 선출 방식입니다. 제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지만, 현재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왔습니다.
Q. 제헌절에는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A.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소중함과 준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정부 기념식이 열리며, 가정에서는 국기(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기념합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시작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은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폭력이 아닌 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개헌의 역사를 거쳐왔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헌 헌법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 잠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향한 꿈의 무게를 느껴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